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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변경사항 5가지 병원 갈 때 필수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건, 대상, 수급비 등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으니 바뀌는 점들을 확인하고 앞으로 병원 갈 때 꼭 유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전과는 차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수급자분의 소득과 재산은 적지만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안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비수급 빈곤층이 전국에 약 66만 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추후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 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급여 수급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이 생기게 됐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실제 진료비 지출과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서 외래 본인부담을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1000원에서 2000원 정도하는 외래 진료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필수적 의료 이용에 추가 비용 부담이 없도록 건강 생활 유지비를 올려주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사전에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상한일수
정부가 의료급여로 과잉 진료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일수를 조정합니다. 참고로 상한 일수는 매년 입원일수, 투약일 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받은 일수를 전부 더해 계산합니다.
상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합니다. 그래서 상한 일수가 초과되기 전에 시군구에서 연장 승인을 받아야 이전처럼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만 하면 연장이 거의 100% 되는데 2025년부터는 이 제도를 약간 손본다고 합니다. 연장이 더 까다로워지고 보인 부담금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재가 의료급여
앞으로 재가 의료급여가 전국적으로 추진됩니다.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입원한 분이 퇴원했을 때 집에서 불편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주거개선, 냉난방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을 줄이기 위해 재가 서비스를 확대한 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확대
의료급여는 수급자분들이 의료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도움을 주는 거죠. 신규수급자, 700일 이상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연중관리 대상자분들에게는 의료급여관리사분들이 건강상담, 건강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 보건복지자원과 연결을 해줍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배치를 확대하여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관리하는 항목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앞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참고하세요.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수급비 인상 대상자 확대 74만 명 이상 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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