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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조건이 완화되었고, 전년도 소득이 있었다면 최대 33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월급을 받는 직장인, 전년도에 일을 했다가 실직했거나, 무직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자격 대상자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대상자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최소 4만 원 이상, 맞벌이가구 최소 600만 원 이상이 소득 신고가 돼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않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니 꼭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간내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 원 이하는 50% 근로장려금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손택스, 모바일 안내문, 홈텍스,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 1544 - 9944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하시려면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고 지급 시기는 8월 말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많이하는 질문 궁금증 Q&A
- 아르바이트로 잠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위 산업체 근무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청가능합니다.
-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제때 신청해서 100% 모든 지원금을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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